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 지원 대상
-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 지원 내용
-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담당자(02-3396-9800)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올 시에, 의료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 수요에 맞게 접수를 합니다)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의료물자 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470?cuGbn=U&listType=#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 근거 법령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13조의2)||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7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18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