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50%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외발매소(지사) 인근 지역 주민 ○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부모 수강료 50%할인(1개강좌)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 강좌 서비스 제공 ○ 문화센터 수강료 50% 할인 혜택 제공 - 국가유공자 :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장애인 : 본인 또는 동반자(1~3급만 동일 강좌에 한해 동반 1인 포함, 4급은 본인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 서류 지참 시) - 다자녀 부모 : 본인 (2자녀 이상 부모, 막내 나이 만 18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 강좌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 : 수강료 50%할인
- 지원 대상
- ○ 장외발매소(지사) 인근 지역 주민 ○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부모 수강료 50%할인(1개강좌)
- 지원 내용
- ○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 강좌 서비스 제공 ○ 문화센터 수강료 50% 할인 혜택 제공 - 국가유공자 :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장애인 : 본인 또는 동반자(1~3급만 동일 강좌에 한해 동반 1인 포함, 4급은 본인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 서류 지참 시) - 다자녀 부모 : 본인 (2자녀 이상 부모, 막내 나이 만 18세 이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및 다자녀 할인카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사지원부/02-509-2353
- 근거 법령
- 한국마사회법(제36조의13)||한국마사회법(제36조의7)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마사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