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D-63전국개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이용권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544-3412
한눈에 요약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에 쓰는 문화누리카드 연 15만 원을 줘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영화, 공연, 여행, 운동 같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에요.

'26년에는 1인당 연 15만 원이 들어 있는 카드를 1장씩 발급해요. 청소년기(13-18세)와 준고령기(60-64세)는 1만원을 더 받아요. 영화·공연·전시 관람, 책이나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스포츠 관람과 체육시설 이용 등에 쓸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2026.2.2.~2026.11.30.이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돼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이나 앱,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26년 1인당 연 15만 원이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1인 1매 받아요. 청소년기(13-18세)와 준고령기(60-64세)는 1만원을 추가로 받아요. 문화예술 관람, 도서·음반 구매, 국내 관광, 체육활동에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이나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해요

  2. 2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신청서와 신분증을 내요

  3. 3

    카드를 받으면 이용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해요

신청 기한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온라인: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 방문: 발급신청서와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과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등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주·성인 세대원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
  • 복지시설 거주자: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거주자 확인서 등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은 2026.2.2.~2026.11.30.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돼요
  • 2020.12.31. 이전에 태어난 6세 이상만 받을 수 있어요
  • 나이와 신청 방식(본인·대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26년에는 1인당 연 15만 원이에요. 13-18세와 60-64세는 1만원을 더 받아요.

Q어디에 쓸 수 있나요?

영화·공연·전시 관람, 책·음반 구매, 관광지·숙박·철도 같은 국내 관광, 스포츠 관람·체육용품 구매·체육시설 이용에 쓸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 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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