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격년으로 지원해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옛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예술활동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이어 가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300만원을 한 번에(일시금) 받고, 격년제로 운영돼요. 매년 상반기 안에 공고하고 접수할 예정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아요(격년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매년 상반기에 나오는 사업공고를 확인해요
-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요
- 3
통장사본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내요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필요한 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꼭 확인하세요
- 예술활동증명을 먼저 완료해야 해요
- 격년제라서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 접수는 매년 상반기 안에 공고될 예정이에요. 올해 접수 여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Q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상반기 안에 공고하고 접수할 예정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 지원 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선정 기준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 지원 내용
-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 근거 법령
-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