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2077-3941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관 협력의 복지안전망 구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 기타지원(상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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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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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사업(좋은이웃들사업)은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주민을 봉사자로 위촉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발굴된 소외계층에게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지원
지원 대상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지원 내용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 기타지원(상담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령확인증, 서비스 제공 관련 견적서 및 영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1||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2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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