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지역
전국
문의
1577-0606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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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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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구비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2,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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