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에서 사망자가 생기면 장례비 1인당 80만원을 지원해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서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 비용을 대 주는 제도예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했고,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시신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받아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가구
- 그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요
- 2
안내받은 서류를 내고 장제비를 신청해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필요한 서류
-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안내받은 서류
꼭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만 대상이에요
-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이에요.
Q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에는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로 적혀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지원 대상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선정 기준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지원 내용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