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에서 사망자가 생기면 장례비 1인당 80만원을 지원해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서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 비용을 대 주는 제도예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했고,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시신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받아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가구
  • 그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요

  2. 2

    안내받은 서류를 내고 장제비를 신청해요

신청 기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안내받은 서류

꼭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만 대상이에요
  •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이에요.

Q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에는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로 적혀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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