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고교를 나와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요
지역인재장학금은 지방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모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마치고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학생이 대상이에요.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정하는 구간이에요. 대학이 분야별 자격과 성적 기준으로 뽑아요.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면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을, 7~9구간이면 1년간(2개 학기) 등록금 전액을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 한국장학재단에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마친 사람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대학이 정한 선정분야별 자격요건과 성적기준 충족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재학기간 내 등록금 전액. 학자금 지원 7~9구간: 1년간(2개 학기) 등록금 전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요
- 2
대학이 자격요건과 성적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해요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필요한 서류
- 필수 서류는 없어요
- 국가장학금 신청 정보와 재단 확인 정보가 다를 때: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사유별로 달라요)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2026년 2학기 신청기간(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은 지났어요.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25년 평가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제외돼요
-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없어요
- '26년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재학 기간 전액 지원이 5구간까지에서 6구간까지로 넓어졌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수도권 대학에 가면 받을 수 없나요?
네.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이 대상이에요.
Q8구간이면 얼마나 받나요?
학자금 지원 7~9구간은 1년간(2개 학기) 등록금 전액을 받아요.
Q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어디서 보나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자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세부 지원 요건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 선정 기준
- ○ 대학에서 선정분야별 자격요건 및 성적기준 충족자 선발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 재학기간 내 등록금 전액지원 - 학자금 지원 7~9구간 : 1년간(2개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26년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재학 기간내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을 5구간까지에서 6구간까지로 확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 구비 서류
-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의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신청인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별 제출 서류 상이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제28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