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역
울산
문의
052-210-5863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3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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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교복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부담 경감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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