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가구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울산
문의
052-210-5867

ㅇ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중 1대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통신비 19,250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1. PC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데스크탑 PC(모니터 포함) 또는 노트북 1대 ㅇ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가정에 직접 설치 ㅇ 자격선정 - PC 설치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재학 중인 학생 -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PC를 지원 받지 않은 최연소 학생)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2. 인터넷통신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19,250원 이내 지원 ㅇ 지원방법 : 통신사로 직접 교육청에서 납부 ㅇ 자격선정: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최연소 학생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3. PC 수리비 지원 ㅇ 지원대상: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연 1회) 이내 장애 진단, 수리비(20만원 초과 시 사용자 부담)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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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ㅇ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중 1대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통신비 19,250원 이내
지원 대상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지원 내용
1. PC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데스크탑 PC(모니터 포함) 또는 노트북 1대 ㅇ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가정에 직접 설치 ㅇ 자격선정 - PC 설치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재학 중인 학생 -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PC를 지원 받지 않은 최연소 학생)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2. 인터넷통신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19,250원 이내 지원 ㅇ 지원방법 : 통신사로 직접 교육청에서 납부 ㅇ 자격선정: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최연소 학생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3. PC 수리비 지원 ㅇ 지원대상: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연 1회) 이내 장애 진단, 수리비(20만원 초과 시 사용자 부담)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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