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수급자·차상위·한부모,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평일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10,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 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 대상
-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수급자·차상위·한부모,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등)
- 지원 내용
- ○ 평일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10,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 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급식신청서 2.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울산 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