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99-9020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1세 이하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정보접근 환경 개선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지원 내용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근거 법령
교육기본법(제23조)||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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