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취약계층 대상으로 불용 컴퓨터를 정비 후 보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〇 보급기준 : 관내 거주자 대상 선착순 보급 및 2년 이내 기보급자 제외(서울시, 강서구, 교육청) - 개인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 단체 : 경로당, 보육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 등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〇 내용연수(5년)가 경과한 다기능 사무기기(모니터, 컴퓨터)를 수합하여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및 운영체제(OS) 등 소프트웨어 재설치 〇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중고 다기능 사무기기) 확대 보급 〇 취약계층의 일반 컴퓨터도 장애접수 후 찾아가는 장애처리 서비스 실시 〇 보급기준 : 관내 거주자 대상 선착순 보급 및 2년 이내 기보급자 제외 - 개인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 단체 : 경로당, 보육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 등 〇 신청방법 : 강서구 홈페이지 및 팩스,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정보화 취약계층 대상으로 불용 컴퓨터를 정비하여 보급하던 기존의“중고PC 보급" 업무를 구체화ㆍ다각화하여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〇 보급기준 : 관내 거주자 대상 선착순 보급 및 2년 이내 기보급자 제외(서울시, 강서구, 교육청) - 개인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 단체 : 경로당, 보육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 등
- 지원 내용
- 〇 내용연수(5년)가 경과한 다기능 사무기기(모니터, 컴퓨터)를 수합하여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및 운영체제(OS) 등 소프트웨어 재설치 〇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중고 다기능 사무기기) 확대 보급 〇 취약계층의 일반 컴퓨터도 장애접수 후 찾아가는 장애처리 서비스 실시 〇 보급기준 : 관내 거주자 대상 선착순 보급 및 2년 이내 기보급자 제외 - 개인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 단체 : 경로당, 보육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 등 〇 신청방법 : 강서구 홈페이지 및 팩스,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〇 사랑의 PC 신청서 〇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〇 지원대상 증빙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강서구청 정보통신과/02-2600-6563
- 근거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