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 지원 대상
-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