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지원 내용
-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