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법인/시설/단체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남
문의
055-716-1077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여성
  • 구직자/실업자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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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력보유여성 등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연계로 장기적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지원 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지원 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근거 법령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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