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는 18~45세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월 20만원을 줘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일하는 청년의 집세 부담을 덜어 주려고 주거비를 주는 제도예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내)에 사는 청년만 받을 수 있어요.
도내에 사는 18세~45세 청년 노동자와 사업자가 대상이고, 서비스 목적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취업자로 적혀 있어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에요.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받아요. 사업 공고가 나면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내)에 사는 18세~45세 청년
- 노동자(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일하는 사람
- 중위소득 150% 이하 (서비스 목적 기준)
-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 사람 (임대차계약서 제출)
- 나이 18세 ~ 4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사업 공고를 확인해요
- 2
공고 기간에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해요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필요한 서류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세금·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은 사업 공고에 따라요. 공고 시기를 확인하세요
-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돼요
- 원문 자격조건 항목의 소득 구간은 서비스 목적의 중위소득 150% 이하와 표기가 달라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청년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 대상이에요.
Q얼마나 받나요?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청년희망과(061-286-2832)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 지원 대상
-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 지원 내용
-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구비 서류
-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8.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년희망과/061-286-2832
-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