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