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71-5385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1.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 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 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 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태안군보건의료원 → 신청자) 5.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6.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7.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금액명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 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 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 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태안군보건의료원 → 신청자) 5.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6.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7.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금액명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금액명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포함) 5.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근거 법령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태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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