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220-2293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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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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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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