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보육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지원 내용
-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 근거 법령
- 아동수당법(제1조)||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보은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