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예산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지역
충북
문의
043-290-2144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세 ~ 5세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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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과/043-290-214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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