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 지원 내용
-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진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