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220-3045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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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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