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 고용정책 연계 및 사후관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세~39세 청년 누구나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청년의 범위)에 의거한 청년은 35∼39세 목표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졸업예정자 및 취업활동 병행이 가능한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 등은 참여 가능
- 나이 15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 청년 카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청년 친화 인프라 제공 : 청년의 일상 유지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미취업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초기상담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개인 맞춤형 컨설팅 - 맞춤형 프로그램 :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후속지원 :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년인구의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카페를 통해 1:1 초기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용정책 연계 등 사후관리를 통해 구직 촉진 지원
- 지원 대상
- ○ 15세~39세 청년 누구나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청년의 범위)에 의거한 청년은 35∼39세 목표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졸업예정자 및 취업활동 병행이 가능한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 등은 참여 가능
- 지원 내용
- ○ 청년 카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청년 친화 인프라 제공 : 청년의 일상 유지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미취업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초기상담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개인 맞춤형 컨설팅 - 맞춤형 프로그램 :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후속지원 :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0||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1||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2||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3
-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