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장애인의 임신·출산,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성장애인 - 임신·출산 또는 9세미만 자녀 양육중인 여성장애인 -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 o 임신·출산지원(출산2개월전) 일4시간/월28시간 내 지원 o 신생아돌봄(출생100일이내) 일4시간/월60시간 내 지원 o 자녀양육(100일~9세미만) 일4시간/월32시간 내 시간 o 가사지원(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일4시간/월20시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의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 지원 대상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성장애인 - 임신·출산 또는 9세미만 자녀 양육중인 여성장애인 -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 o 임신·출산지원(출산2개월전) 일4시간/월28시간 내 지원 o 신생아돌봄(출생100일이내) 일4시간/월60시간 내 지원 o 자녀양육(100일~9세미만) 일4시간/월32시간 내 시간 o 가사지원(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일4시간/월20시간 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복지카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구장애인복지관/062-710-3020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