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거동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결식예방과 건강증진도모
- 지원 대상
-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지원 내용
- ○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