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우려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로식당) 60세이상 저소득 노인 ○ (식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노인 ○ (밑반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결식 우려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결식우려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 제공
- 지원 대상
- ○ (경로식당) 60세이상 저소득 노인 ○ (식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노인 ○ (밑반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 결식 우려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거주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구군별 지정한 노인무료 급식기관에 관련 구비서류 문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시 노인복지과/051-888-3262||강서구 생활지원과/051-970-4855||수영구 가족행복과/051-610-4364||연제구 복지정책과/051-665-4325||중구 가족행복과/051-600-4324||금정구 사회복지과/051-519-4347||서구 복지정책과/051-240-4371||사하구 복지사업과/051-220-5605||동래구 주민복지과/051-550-4876||북구 주민복지과/051-309-4367||남구 주민복지과/051-607-4365||부산진구 복지사업과/051-605-5895||해운대구 노인장애인복지과/051-749-4375||동구 복지지원과/051-440-4364||영도구 복지사업과/051-419-6201||사상구 노인장애인복지과/051-310-4326||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4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