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재가노인 식사배달 :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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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 지원 대상
-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재가노인 식사배달 :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지원 내용
- ○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529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