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 · 저출생담당관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120
한눈에 요약

서울에 3개월 이상 산 임산부에게 교통비 바우처를 70만~100만원 줘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는 바우처 제도예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산부만 받을 수 있어요.

첫째 아이는 70만원, 둘째는 8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을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넣어 줘요. 버스·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에서 쓸 수 있어요.

임신을 확인한 뒤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받은 바우처는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써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산부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용·체크카드가 있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 49세
  • 여성
  •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임산부 1인당 교통비 바우처를 받아요.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이에요.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에서 써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 회원가입해요(방문 신청도 가입 필수)

  2. 2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요

  3. 3

    서울시 협약 카드사(신한, 삼성, 우리, 하나, BC, KB국민) 중 본인 명의 카드 하나를 골라 등록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출산 후 신청 시 필요 없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바우처는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만 쓸 수 있어요
  •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하고 본인 신청이 원칙이에요
  • 출산 후 신청하면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되어 있어야 해요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더 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출산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산 후 6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임신확인서가 필요 없어요.

Q자가용 기름값에도 쓸 수 있나요?

네. 대중교통, 택시, 철도와 함께 자가용 유류비도 사용처에 포함돼요.

Q정부24 맘편한임신으로 신청했어요. 임신확인서를 또 올려야 하나요?

아니요.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먼저 신청했다면 몽땅정보통에 임신확인서를 올리지 않아도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 ※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필요 ※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4)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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