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이주여성을 위한 의료통역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종합건강검진, 출산교실, 실미정서 등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 이주여성에게 의료통역봉사자 사회적 일자리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지원 내용
-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02-120||사회복지사업팀/02-6960-1045
-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9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