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생활보조수당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120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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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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