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실뿌리복지과/02-3153-6456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