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 대상
-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