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 -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 - 서비스 당사자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 지원 대상
-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 지원 내용
- ○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 -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 - 서비스 당사자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02-120
- 근거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장애인복지법(제37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