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423-723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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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 :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 제출서류 : ①제공기관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②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관계 확인 어려울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또는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내역 ■ 보건소 방문 및 등기 신청 - 주소 : 우)06088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1층 의료비지원실(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제출서류 ①, ②, ③ 및 추가 서류 ④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⑤ 신분증 지참 방문(우편 접수 - 신분증 사본 제출) ※등기 우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추가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2-3423-7230||건강관리과/02-3423-726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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