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공고 및 대상 모집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부담경감 - 올바른 먹거리 공급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지원 내용
-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공고 및 대상 모집시
- 구비 서류
- ㅇ 임신부 증빙서류 2개 :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 병원명,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
-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9조)||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