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법인/시설/단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농식품유통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2월 중
지역
충북
문의
043-201-2214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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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규격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지원 내용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농식품유통과/043-201-2214
근거 법령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청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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