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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360-604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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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41-360-604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당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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