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위문물품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명절맞이 상품권 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명절맞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상품권 및 위문물품 배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복지시설에 위문물품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명절맞이 상품권 배부
- 지원 대상
- ○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지원 내용
- ○ 명절맞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상품권 및 위문물품 배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60-5955
-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