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 지원 내용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인제출서류:해당없음 2.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근거 법령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과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