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및 활동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일자리사업명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자체)] ㅇ 사업내용 - 공익형 : 취약계층지원활동 등 ㅇ 주요참여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ㅇ 사업예산 : 97,730천원 ㅇ 계획인원 : 29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접수(연중 대기자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및 활동비 지급
- 지원 대상
-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 내용
- [일자리사업명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자체)] ㅇ 사업내용 - 공익형 : 취약계층지원활동 등 ㅇ 주요참여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ㅇ 사업예산 : 97,730천원 ㅇ 계획인원 : 29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접수(연중 대기자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사진1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보장과 노인복지담당/054-370-6166||청도시니어클럽/054-373-9564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청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