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경상북도 의성군 · 청년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북
문의
054-830-6562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49세 이하
  •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정착지원
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근거 법령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의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4.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