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또는 만2세미만 영유아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여성
- 임산부
-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기본방문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등록한 모든 임산부, 출산 후 8주 이내 1회방문(60~90분) * 영유아 건강사정, 산모 건강사정, 수유교육, 양육상담 - 지속방문 : 기본방문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임산부 및 영유아(만24개월까지) * 방문시기 영유아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발달 평가, 부모-아기 상호작용 평가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엄마모임 : 비슷한 월령의 사업대상자 10명이내로 5주간 진행되는 그룹별 모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산부와 만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화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 상담, 양육교육, 심리 및 사회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 관내 임산부 또는 만2세미만 영유아가정
- 지원 내용
- - 기본방문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등록한 모든 임산부, 출산 후 8주 이내 1회방문(60~90분) * 영유아 건강사정, 산모 건강사정, 수유교육, 양육상담 - 지속방문 : 기본방문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임산부 및 영유아(만24개월까지) * 방문시기 영유아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발달 평가, 부모-아기 상호작용 평가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엄마모임 : 비슷한 월령의 사업대상자 10명이내로 5주간 진행되는 그룹별 모임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구미보건소/054-480-2947||선산보건소/054-480-2943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구미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