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577-1000
한눈에 요약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이용권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을 받아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한 사람과 2세 미만 아기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 주려고 진료비를 낼 때 쓸 수 있는 이용권(포인트)을 주는 제도예요.

임신이나 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받을 수 있어요. 임신 1회당 100만원을 받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기본 140만원을 받으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돼요. 분만취약지라면 20만원을 더 받아요.

임산부 진료비와 약값,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 약값 중 본인이 내야 하는 돈에 쓸 수 있어요. 분만예정일(출산일 등)로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2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는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는 기본 140만원,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을 이용권으로 받아요. 분만취약지는 20만원을 더 받아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에 쓸 수 있고,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써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산부인과 등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받아요

  2. 2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전화·누리집·앱), 전담 금융기관,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복지로 중 한 곳에서 신청해요

  3. 3

    이용권이 발급되면 진료비를 낼 때 사용해요

신청 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력했다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꼭 확인하세요

  • 기간 안에 쓰지 못한 금액은 분만예정일(출산일 등)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 이용권 발급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해서 쓸 수 없어요
  • 미용 목적 성형외과 진료, 건강보조식품 같은 의약외품, 당뇨소모성재료 같은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용에는 쓸 수 없어요
  • 신청할 때 분만예정일이 이미 지났다면 '임신'이 아닌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야 해요
  •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에서는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쌍둥이를 임신하면 얼마를 받나요?

다태아 임신부는 기본 140만원을 받고,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을 받아요.

Q아기 병원비에도 쓸 수 있나요?

네.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에 쓸 수 있어요.

Q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출산 등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Q의료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건강보험 대상이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구비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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