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가구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 맑은물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북
문의
054-840-5720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정부24 자격 조건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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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근거 법령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안동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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