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379-3272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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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72
근거 법령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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