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복지1촌 결연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노출 또는 그럴 우려가 높은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취약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1촌 맺기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광주형기초보장지원사업,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등 공적 서비스 연계 - 기타 민간자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복지1촌 결연 등
- 지원 대상
- ○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노출 또는 그럴 우려가 높은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취약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 지원 내용
- ○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1촌 맺기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광주형기초보장지원사업,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등 공적 서비스 연계 - 기타 민간자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서비스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5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10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3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38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397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