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장시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안정적인 시설생활 지원
- 지원 대상
-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 지원 내용
-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749-6261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