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생활불편개선,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금융) 10백만원 이하 / (재산) 농어촌지역 130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복지기동대원을 이용한 어려운 가정 생활불편개선 서비스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위기가구발굴, 민관협력 지원 ○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 지원 제한) ○ 항목별 지원내용 - 생계비: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60만원 / 4인가구 70만원 - 의료비: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 주거비: 1인가구~2인가구: 25만원 / 3인가구~4인가구: 40만원 ※ 지원항목 간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이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지원
- 지원 대상
-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금융) 10백만원 이하 / (재산) 농어촌지역 130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 지원 내용
- ○ 복지기동대원을 이용한 어려운 가정 생활불편개선 서비스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위기가구발굴, 민관협력 지원 ○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 지원 제한) ○ 항목별 지원내용 - 생계비: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60만원 / 4인가구 70만원 - 의료비: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 주거비: 1인가구~2인가구: 25만원 / 3인가구~4인가구: 40만원 ※ 지원항목 간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이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286-5742
-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